해수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만5,960원으로 13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만3,720원에서 6만2,240원(2.89%)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 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만5,310원보다 42만65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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