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6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전남도청에서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경수 해양방제본부장과 박병호 행정부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안방제 초동대응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라남도는 방제 총괄 및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 공단은 해안방제조치 협력체계를 구축, 사고 발생 시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전라남도–민간방제업체가 합동으로 해안방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간 방제자원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해양재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남도와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단의 해양오염 방제 노하우와 전문장비·인력을 적극 공유하여 전남해역의 해안오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