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낭비 예방하고 및 학술계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할 것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18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

4건의 법률안은 부실학회 문제점을 개선?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투고가 증가하면서 연구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학회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Scopus) 색인의 부실학회 논문 게재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학회는 게재료 수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는 논문을 무분별하게 출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키는 만큼 부실학회 문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부실학회 대응 개정안은 국가예산 낭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질’이 아닌 ‘양’적 논문 실적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면서 “부적절한 연구실적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여 부실학회의 종식을 도모하고, 학술계의 신뢰 회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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