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AT, 어군군집장치(FAD)규제 강화키로
ICCAT는 눈다랑어의 자원 고갈이 우려돼 지난 2005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해 어획량을 관리해 왔다.
내년부터는 대서양 공해수역의 총허용어획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2019년 6만5,000톤 → 2020년 6만2,500톤 → 2021년 6만1,500톤), 2021년 이후 국가별 쿼터할당방식은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최근 5년 평균 어획량이 1,000톤 이하인 국가는 우선 2020년에는 현 수준으로 어획량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눈다랑어 치어 보호를 위해 어류군집장치(FAD) 개수를 2019년 척당 500개 → 2020년 350개 → 2021년 300개로 줄이고, FAD 금지 기간도 2020년 1~2월 → 2021년 1~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금지 수역도 기니만 → 대서양 전수역으로 확대하는 등 강화된 보존 관리조치를 채택하고 1월 1일부터 이행키로 회원국간 합의했다.
또한, 열대성 참치 연승 옵서버 승선율을 2022년까지 10%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옵서버 승선율 5%)를 포함한 아시아 조업국 연승선의 자원 보존관리조치 이행 노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대서양 수역 참치에 대한 효과적 자원 보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현재 5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0년에 가입해 11척이 조업하고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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