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화재나 기상악화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어선 화재사고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경보기와 조난발신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화재사고에 신속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실 등 특정구역의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올해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통신장비(VHF-DSC)는 조타실에만 설치되어 있어 선실 내 휴식·취침 시 갑작스런 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 요청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어선재질의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이를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사업을 활용해 내화성(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기상악화 시 철저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보고 횟수를 늘리고, 해상에서 자동 위치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km에서 2022년 1,500km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장관리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승인 어장관리선 사용 시 양식면허취소 기준을 강화(2차례 → 1차례 경고 후 취소)한다. 또한, ‘조업정보알리미’ 모바일 앱을 활용해 소형 어장관리선은 자율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형 어장관리선은 출입항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업정보알리미’는 2016년 수협에서 어업인 편의를 위해 조업 및 기상 정보 수신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보급해 일부 어업인(1만2,000여 척, 6만 명)이 사용 중이다.

또 어선사고 원인 중 인적과실 비중이 가장 높은(76%) 점을 고려해 어업인 안전조업교육과 자율 안전점검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해양심판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선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운항과실이 76%, 취급불량 결함이 16%, 기타 8%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어업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교육에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교육대상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에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설 개선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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