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소장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25일 WTO(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각 산업별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수산분야도 동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수산분야 국제협상에 정부 대표단으로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으며, 수산분야 협상 때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인지 여부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수산분야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WTO, OECD, APEC, FAO 등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 할 때, 개도국의 지위 여부가 향후 수산부문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WTO 수산보조금에 한정해서는 1995년 WTO 출범 당시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선언하는 ‘자기결정 방식’에 따라 개도국 지위를 부여 받았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게 되었다. 현 WTO 체제 하에서 수산업은 일반 산업에 포함되어 관세·보조금 등에 별도 개도국 혜택을 부여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분야에서 국제협상은 WTO 수산보조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내용들이 있으며, 이들 논의들은 최종적으로 WTO와 모두 연계가 되어있다. 따라서, WTO에서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다른 국제기구 논의에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FAO 국제행동계획을 중심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과 우리나라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수산분야와 관련된 국제 규범중 강제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유엔해양법협약(1982)을 우선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유엔 공해어업협정(1995), FAO 편의치적 금지협정(1993), 항만국 조치협정(2016), 지역 수산관리 기구의 자원보존ㆍ관리조치, 한․일, 한․중, 한․러 어업협정 등과 같은 양자간 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강행 규범은 아니나 사실상 각국의 입법 표준이 될 수 있는 자발적 성격의 규범으로서는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및 그 이행을 위한 국제 행동계획, 대규모 유자망 어업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등이 있다.

이중에서 FAO의 국제 행동계획은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Management of Fishing Capacity, 1999), ‘IUU어업 예방ㆍ방지ㆍ근절을 위한 국제 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2001), ‘연승어업에 의한 바닷새의 우발 포획에 관한 국제 행동계획’(IPOA-SEABIRDS, 1999),‘상어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 행동계획’(IPOA-SHARKS, 1999) 등 4가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1)과 ‘항만국 조치협정’(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2016)이 있다.

여기에서 자발적 규범이라고 하여 그것이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다거나, 또는 임의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 국제 행동계획은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의 가이드 라인이라는 차원에서 작성된 법률 문건(a legal instrument)이다. 한편, 내용면에서도 동 국제 행동계획은 유엔 해양법협약, 유엔 공해어업협정, FAO의 편의치적 금지협정을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 행동계획은 그 자체로서는 법이 아니나, 어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현재 국제사회에서 ‘형성중인 법규(lege ferenda)’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게 됨에 따라,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선진 연안국들은 동 국제 행동계획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벗어남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역할 및 책임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검토 요구
FAO 국제행동계획들은 적어도 4년마다 국가별 계획에 대하여 이행사항 검토와 더불어 2년 주기로 FAO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자국 계획의 평가와 이행에 대한 상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4년 및 2년 주기별로 이행사항 검토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많이 미흡한 실정임으로 개도국 지위를 벗어난 역할에 걸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국가간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문제
이들 국제행동계획들은 대부분 국가계획 및 정책의 개발, 보조금 및 경제적 유인책, 지역적 고려사항,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FAO과의 협력, 긴급조치를 요하는 즉각적인 조치, 인식 구축 및 교육, 과학기술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
동 국제행동계획에서는 최저 개발도상국과 그리고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이 IPOA상의 약속과 기국 또는 항구국으로서의 그들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훈련과 능력향상을 위해 지원와 협력을 필요로 있다. 또한, 재정적, 기술적 그리고 다른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제공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부터라도 국제행동계획서상의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검토가 요구된다.

향후 국제사회는 수산부문에 대한 우리나라 역할의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쉬운점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몌 따라 국내 수산업계에 불안감을 안겨 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