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해임처분 요구 객관적 비위 사실 및 법 규정 근거로”
보도자료 내고 정면 반박

O…해양수산부는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해임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처분 배경을 설명.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의 안산 구(舊)청사 수목 무단 반출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해임처분 요구 및 수사 의뢰 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팎에서는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과 함께 해수부의 유관기관 기강 잡기라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고 하자 이를 정면 반박.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2009년 10월 안산시에서 부산광역시 동삼동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안산 구청사를 매각키로 결정.

이후 2012년 5월 최초 매각공고 당시부터 안산 구청사의 토지, 건물, 수목 등에 대한 일괄 매각을 추진했고 지난해 2월부터 5월부터 8월까지도 매각공고를 진행했다는 것.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행정부장이 지난해 3월경 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사(2017년 12월 이전)의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 구청사 수목을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 그러나 이식 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수목 일부를 매각하고 그 수입으로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 후 실행에 옮긴 사실을 확인.

특히 행정부장은 2018년 7월부터 안산 구청사 매각업무를 총괄하면서 수목이 매각자산에 포함된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원장도 2019년 5월 안산 구청사 매각자산에 수목이 포함된 문서의 결재과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한 원장과 행정부장은 이사회 보고나 의결 등 승인절차 없이 지난해 6월경 안산 구청사의 수목 일부(2,475주)를 특정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처분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목대금을 회수할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근거로 관련자들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매각 자산을 무단 처분한 것으로 보고 원장은 해임, 행정부장은 파면을 요구하고 수목 대금의 조속한 회수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보했다”고 설명.

또 감사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배임 등의 존재 가능성도 확인돼 지난해 12월 30일 원장 및 행정부장에 대해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한 데 이어 수목을 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목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신청사의 조경공사를 시행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 했다고 감사 전모를 밝히기도.

김웅서 원장 임기는 2018년 5월에서 2022년 5월까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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