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도 골치

O…노량진 수산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노량진역에서 불법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들로 인해 지역 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 언론매체가 보도.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지난 2일 기준으로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농성을 하며 불법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들과 관련된 민원이 3개월 동안 4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기도.지난해 8월 수협의 명도집행 이후 신시장 입주를 거부한 구(舊) 시장 상인들 80여 명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노량진역 인근에서 불법 점포를 운영.

현재 노량진역 1번 출구에 있는 불법 점포는 20여 개로 생선, 어패류, 떡볶이, 주류, 매운탕 등을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일까지 총 42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

민원은 천막 등 포장마차 불법 설치로 인한 통행 및 생활 불편이 225건으로 제일 많고 생선회, 매운탕 등 무허가 판매로 생선악취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생활 불편 90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 게다가 회 등 생선류 판매로 인해 흘러나오는 물로 동절기 빙판길 안전사고 위험(20건), 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20건), 심지어 주류판매 및 구 시장 상인회원들 흡연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 및 생활 불편(7건) 까지 있는 것으로 얄려져 동작구청이 손을 놓고 있기가 어려운 모양.

이에 동작구청에서는 지난해 6번의 계고 통지를 실시한 이후 불법 노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같은해 12월 4일 진행했으나 상인들의 항의에 부딪혀 철거를 완료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불법 노점으로 인해 주민들이 보행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주민 다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법한 행정절차들을 집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