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은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 및 유통 운영중인 ‘온누리상품권 취급대행’ 업무를 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특수목적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액면가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이번 설명절을 맞이하여 2월 28일까지는 1인당 월 할인판매 한도액이 70만원 까지 확대되어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점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가능 여부와 가맹점의 문의가 많아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도입했다”며 “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계기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Sh수협은행을 방문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도 경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