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조기 해제...관련 법 개정 및 지속적인 협의로

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IUU어업국 지정조치가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함에 따라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 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장 제재조치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도 다시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헸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에 이 법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해양대기청 및 국무부 당국자와 양자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개정된 이 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이번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하여 지난해 제안 한 한미 수산협력 협의회 구성을 미국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IUU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IUU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어업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