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어가당 65만원 → 70만원으로

전북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어가 유지 및 마을정주 제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작년 3개 시·군(군산, 고창, 부안) 15어촌계 767어가에 499백만원을 지원(어가당 65만원)하였으며, 올해는 5만원 인상된 어가당 70만원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이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어가는 지역어촌계 또는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신청서 등을 지역 읍·면·동장에게 올해 5월까지 제출해야 하며 각 시·군에서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때, 신청어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10월경)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올해 직불금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고 앞으로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적 어업·생산이 가능하도록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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