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구트롤과 근해채낚기어선 불법 공조조업 검거

지난 24일 04시 43분 경 삼척선적 동해구 트롤어선과 제주선적 근해채낚기어선 1척이 불법 공조조업중인 것을 출동 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7호가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공조조업은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불을 밝혀 어군이 형성되도록 한 후 트롤어선이 그물로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조업 형태를 말한다. 이는 오징어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현장 검거가 매우 어렵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현재 오징어 자원을 남획하고 있는 불법 공조조업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불법 공조조업 단속을 계기로 동해안 오징어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거된 두 척의 어선은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약 1.2톤을 불법으로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어획물에 대해서는 압수조치 하고, 사법처분과 동시에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도 요구할 계획이다.

불법 공조조업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어업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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