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정적인 조업활동 및 생활안정 보장

전북도는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기본형(일반형)의 경우 약 10만원 수준이나 보조금으로 8만원을 지원받고 어업인 부담은 약 2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반면 보장수준은 상당히 높다.

어업인안전공제 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 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수협조합원,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내수면 어선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장내용은 최대 유족급여금(1억원), 장례비(100만원), 행방불명(1천만원), 장해급여금(1억원), 입원(휴업)급여금(1일 2만원),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 의료비, 통원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가입방법은 구비서류인 신분증, 조합원 증명서 또는 면허 허가 신고 필증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지구별 수협 공제부서(군산 450-6636, 고창 561-2135, 부안 584-9300)에서 상담 및 가입하고, 수협중앙회(전북본부 463-0762)에서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어업인안전공제사업은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저렴한 공제료에 비해 높은 보장 수준으로 설계됐다“며, ”어업은 농업에 비해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업인안전공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