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9일 발표했다.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시행,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부산권역에는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처음으로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가장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의 해양공간이 해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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