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수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B씨등 7명은 벌금 100만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