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향 크지 않을 듯

O…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합의)가 지난 6일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 30명을 상대로 제기한 32억 원의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다시 구시장 상인들이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

구시장 상인 중 일부는 판결과 관련, “이는 2016년 3월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한 권한이 사라졌음에도 구시장을 관리해왔던 수협노량진수산의 불법을 명확히 폭로한 판결”이라며 수협 행태가 부당함을 강조. 그러면서 “수협측이 명도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부당한 폭력과 강제진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서울시와 수협은 상인들의 최소한의 바람이 생존권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그러나 이에 대한 시중의 반향이 크지 않아 이들 목소리가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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