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인세 감면 요구

수협은행 지급 배당금 법인세 300억원 징수 부당수협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인세 감면 요구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가 연간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감면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의 수협중앙회 방문 시 이 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안정적 상환을 위한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수협중앙회가 받은 공적자금 1조1,541억원 중 현재 2,547억원은 상환하고 9,034억원이 빚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수협이 수산 및 어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회장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 시 매년 1,000억원 가량 어업인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으로 수협은행의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 및 회원조합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법인세 부담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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