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인세 감면 요구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감면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의 수협중앙회 방문 시 이 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안정적 상환을 위한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수협중앙회가 받은 공적자금 1조1,541억원 중 현재 2,547억원은 상환하고 9,034억원이 빚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수협이 수산 및 어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회장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 시 매년 1,000억원 가량 어업인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으로 수협은행의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 및 회원조합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법인세 부담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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