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는 데 누가 이사하겠나

O…수협중앙회 상임이사가 3월26일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 데 아직도 상임이사로 승진하는 부장의 퇴직금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이기도.

수협은 이사가 되면 등기 이사가 돼 집행간부인 다른 상무들과 달리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이에 따라 상임이사가 되는 사람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 그러나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때문에 최근 임준택 수협회장이 해당 부서장에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보라고 했으나 담당부장이 규정 상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 임 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상임이사 하겠느냐”며 적극적 해결을 촉구.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