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경 출신 청장

▲ 김홍희 해경청장
지난달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경 출신이 신임 해양경찰청에 임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했다. 김 청장은 5일 취임식을 가졌다.

김청장은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댜.

그는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이 됐으며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다.

해경은 1953년 창설됐는데 창설 후 66년간 해경 출신은 2006년 권동옥 청장과 2013년 김석균 청장 등 2명 뿐이었다

김 신임 청장은 부산남고와 부산수산대어업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해경에 입문한 뒤 속초해경서장, 해경청 기획담당관·장비기술국장·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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