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해수위 법안 심사서 의결 유보

어촌계장 활동비가 예산집행 주체를 놓고 의원 간 의견이 맞지 않아 의결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오영훈의원(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이 이날 소위에 상정됐으나 예산집행를 정부, 지자체, 수협이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의결이 무산됐다.

어촌계장 활동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 법안은 지난해 4월22일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은 지자체와 수협이 활동비 지급을, 황주홍 의원은 정부가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실은 “내년 4월 경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해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니다”며 “만일 20대 국회에 폐기된다 해도 21대 국회 다시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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