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 해소 및 조합 감사비용 부담 완화 기대

2015년 이후 매년 실시되던 회원조합 외부회계감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수협법은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수협에서는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외부회계감사 대상 및 감사주기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매년 지출되는 감사비용이 조합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22일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은 회원조합 회계감사 수감을 중앙회 감사(2년마다 실시)를 받지 않는 해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수감하도록 하는 대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해양수산부의 협조가 이뤄낸 성과로 지난해 기준 회원조합 전체 연 12억원(조합당 평균 1400만원)에 달하는 감사비용이 절감되며, 지난 2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도입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200억원 이상의 실질적인 조합 손익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회장은 “올해 수협구조개선법과 수협법 개정에 힘써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해양수산부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번 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조합과 어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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