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협혁신 지원방안 검토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통합이 다시 추진된다.
또 일선수협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환고시제 폐지가 검토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혁신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수협법 개정 때 불발에 그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다시 통합키로 하고 수협중앙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중앙회 감사위원회 업무가 은행이 독립하면서 70% 가까이 업무가 축소돼 굳이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 조합감사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5일 “이 조직 개편방안은 이미 공론화가 된 사안”이라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혁신”이라고 말해 개정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렇게 될 경우 감사위원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직 개편방안은 수협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5월 개원 예정인 21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환고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부 일선 조합이 편법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품앗이’로 악용돼 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특정한 사람을 뽑기 위해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전환제 고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인사와 채용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정규직으로 공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혁신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 확정할 계획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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