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어업구조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어구와 어법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문영주>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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