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정책 중심을 생산 대신 자원관리로 옮겨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구조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어구와 어법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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