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은행 명칭 사용료 확대 방안 강구
‘코로나19’로 인한 필요자금 150억원 지원 추진

수협은행이 명칭 사용료 명목으로 주고 있는 수협중앙회 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업인 지원을 위해 수협중앙회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주고 있는 명칭 사용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명칭 사용료는 연간 300억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감염증 영향으로 중앙회가 어업인 지원과 수산물 비축, 소비 촉진 등에 써야 할 자금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고 수협은행의 지원금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명칭사용료 근거와 지원 요율을 규정한 수협법을 개정하고 공적자금 차입 시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협의서’ 내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매출금의 지원 한도를 2.5% 이내에서 3.5% 이내로 1%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를 확대할 경우 120억원 가량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증 여파로 수산물 소비가 안 돼 어업인들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협은행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금융환경에서 명칭 사용료를 확대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협은행은 수협법 제162조에 따라 매출금의 2.5% 이내에서 명칭사용료를 주고 있다. 다만 공적자금을 상환히가 전까지는 물가상승률과 신용사업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공적자금 차입 시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협의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주고 있는 명칭사용료는 2018년 302억원, 2019년 303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어선안전조업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3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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