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않으면 직 유지
O…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30일 공명선거지원 단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경남 사천수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 조합장 선거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김 조합장은 검찰이 상고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돼 조합장직을 유지.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사천시 서포면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자신이 찬조금 3만원을 기부하려는 장면을 찍는 사천시 선관위 소속 공명선거지원단원을 협박했다는 협의화 호별방문이 금지된 사천수협 선거인의 집 18 곳을 방문해 선거공보, 명함 등을 나눠준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49% 득표율로 당선된 김 조합장의 행위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