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30일 본회의에서 통과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30일)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1975년 12월 31일에「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따라 각 지역 담당 기관들이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이 막히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그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국가를 믿고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재산적 손실마저 떠안게 됐던 것”이라면서,

“이 법 통과로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함과 동시에, 수십년 간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어민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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