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는 6월 15일까지 40여 일간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에 대해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토록 한 ‘면허의 심사·평가제’의 도입과 관련해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 평가기준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면허의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또 법에서 정한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등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6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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