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4일 행정예고 실시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4일 해당 2종을 감시, 관리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령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발생사례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수산동물전염병 지정이 완료되면, 수입 검역을 실시해 해당 질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예찰과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최근 해외에서 새로 발생된 수산동물질병 2종을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해 국내 유입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겠다.” 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