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

  해양수산부는 오는 8월 21일에 열릴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법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해양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 7년 동안 112개 팀(366명)이 참가 신청하여 이 중 48개 팀(167명)이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작년에는 2018년보다 2배 이상 많은 40팀(122명)이 참가를 신청하면서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8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8월 21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200해리 내외 대륙붕에서의 공동개발에 관한 분쟁을 가상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실제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문제는 5월 18일(월) 10시에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에 공개된다.

  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2~4인으로 팀을 구성하고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전자우편(maritimekorea@hanmail.net)으로 참가신청한 후, 7월 24일(금)까지 변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변론서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을 선정하여 8월 14일(금) 발표하고, 본선 당일에는 8개 팀 중 최종 우승을 차지한  1개 팀에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 준우승(1팀, 500만 원), 장려상(1팀, 300만 원), 입상(5팀, 150만 원), 최우수변론가상(1명, 100만 원), 우수변론가상(3명, 50만 원) 등도 함께 시상한다.

  김민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대회가 미래의 주역인 대학(원)생들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분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회 일정과 참가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과 문의처(☎02-741-52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