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부문 등
행안부·기재부, 신설 3건·일몰도래 10건

수협중앙회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2020년도 수산부문 지방세 연장을 건의했다.

수협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편은 3건의 신설과 2020년 일몰이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사항 10건이다.

 신설은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어업통신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농안법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어업회사법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부문이다. 연장은 △회원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수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어업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자영어업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 취득세 50% 감면 △조합법인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어업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면제 △조합간 합병에 따른 취득세 면제시 최저한세 배제 3년연장 등이다.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은 "어선의 월선·피랍 및 해양사고 예방업무 수행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 통합방위작전 지원통신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입어선 관리업무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수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등 정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어업정보통신용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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