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실명제위반(미표시 어구 깃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지난 17일 경남 통영시 홍도 남방 한·일EEZ 경계선 부근에서 어구실명제를 위반하여 조업한 근해자망어선 A호와 연안자망어선 B호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망·통발·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와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등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A호와 B호는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자망어구 깃대를 해상에 부설하고 조업한 혐의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7호에 단속되었다.

 어구실명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자망·통발·안강망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어업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어업분쟁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어구 사용 유도를 통해 어구 과다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어구실명제는 자망·통발·안강망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부착해야 한다.

 어구실명제 위반 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 확립과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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