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 대표기구 제도화로 현장맞춤형 정책 반영과 농어정 (農漁政) 협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에서 농어민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민관 협치 농어정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는다.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지만, 근거 법률이 부재하여 농정 참여와 활성화, 인식 제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정법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과반수 이상 발기 및 동의가 필요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 또는 광역농어업의소가 발기하고, 20개 이상의 기초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와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 및 거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맡는다. 

 재정지원 근거와 함께 적절한 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농어업회의소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명시하여 운영 투명성도 강화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농어업회의소에 의견을 물어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구조는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왔다. 농어민을 대표할 법정기구가 부재하다 보니 농어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종사자들의 생각과 바람이 왜곡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공식창구가 되는 것은 물론 농어업인들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정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장개방 확대, 인구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식량안보 등 각종 위험 요소에 총력 대응하여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농어민이 흘린 땀방울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1980년대 후반 농민을 압박하던 수세 (水稅) 폐지 운동을 이끈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농어업 비서관을 지냈다.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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