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지배구조 개선 검토
시중은행·지도경제와 같게
내부 조율 후 해수부와 협의

 수협은행장과 상임감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수협은행장과 상임감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경영평가를 받으면 2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협은행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시중은행장의 임기가 대부분 1년+1년이거나 2년+1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상임감사 역시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어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앙회 설명이다.
 수협중앙회는 책임 경영과 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수협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은행장과 감사의 임기는 수협법을 원용해 3년으로 됐다”며 “이제 수협은행이 주식회사로 독립했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맞는 인사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주식회사는 대부분 3년 임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수협지도경제 대표나 이사 임기가 대부분 2년으로 돼 있어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수협중앙회는 부행장 임기와 임면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했으나 부행장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부행장 관련 임기나 제도 개선은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이 개선안을 가지고 내부 조율이 끝나면 곧바로 해양수산부와 협의에 들어가 수협법 개정과 정관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늦어도 9월까지는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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