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방파제·소형선 부두 등 774개소 내진성능평가

 해양수산부는 1999년 이전에 설계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어항 주요 시설물 77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91.5%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5년 일본 고베에서 규모 7.2 규모의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내 지진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했다. 이후 2008년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해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을 추진토록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2011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내진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주요 국가어항 시설물 77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다.

 내진성능 기준에 미달된 나머지 66개소 시설은 지진위험구역 여부, 시설물 중요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까지 총 13개소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마무리 한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53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어항을 만들기 위한 내진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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