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수협중앙회는 지난 26일 2020년 제2차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열어 소비자보호 이슈 및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확대적용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및 민원 결과가 보고됐다.

 이어 위원들은 ▲소비자보호 기본체계 신설·보완 ▲소비자보호 내규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민원처리 및 공시 방법 등 업무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수협은 2016년 7월 6일 소비자보호단이 생긴 이래 고객들의 권익 보호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소비자보호협의회를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중앙회 및 회원조합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 부서장과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9년 파생결합상품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권익 제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지난 3월 24일 제정돼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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