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조합 지원책으로 보험료 감면 적극 검토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오는 8월 본격 도입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조합 경영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을 위해 보험료 부담 경감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적극 건의 한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조합이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전까지 회원조합은 매년 예적금에 0.25%의 요율을 적용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622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해야했다. 이는 지난해 715억원이었던 전체 조합 당기순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을 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어업인 환원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일선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과거 4%~5%에 달했던 예금금리는 최근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일선 조합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졌다. 게다가 수협의 보험료율은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게 적용되는 등 목표기금제 도입을 비롯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응해 수협중앙회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해양수산부와 국회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해 2017년 정부입법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개정안이 올해 초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3분기부터 보험료 감면 혜택이 회원조합에 주어질 전망이다. 

 보험료 감면규모는 최종적으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관리기관인 수협중앙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기본 감면율에 특별할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더라도 기금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당분간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감면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특별할인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조합에서도 고무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가운데 기금보험료 감면은 조합 경영에 숨통을 트여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조합의 경영이 개선되면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호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은 체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감면되면 회원조합은 해당 금액만큼 비용을 절감하여 당기손익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료 감면효과가 매년 누적돼 확대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회원조합 재무구조 개선을 뒷받침해주는 경영개선 지원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환경 악화와 수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조합 경영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험료 감면폭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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