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권자가 후보자 자격 검증 기회 제공...후보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어깨띠 이용 운동 허용

 

농수협, 산림조합의 중앙회장과  지역 농·수협, 산림 조합장 선거 시 후보자 토론회를 의무화는 법안이 발의돼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격과 공약을 직접 검증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 시 토론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토록 의무화했다. 또 중앙회장과 조합장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를 막고, 돈은 막고 선거운동은 자유스럽게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김승남 의원은 " 자질 검증을 위해서는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 시 반드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부정, 불법선거를 막을수도 있다"고  했다.<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