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제선박항만보안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시설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 도입에 따라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 정식 운영 전,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돼 항만운영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할 수 있는 특정업무 및 무기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경비·검색 업무, 주요 인사 경호 업무 등을 위해서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게 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2월 18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이 개정되면서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가 도입되고,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을 위한 경우 무기류 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체계적인 항만 출입통제를 통한 항만보안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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