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통과됨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돼 어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19일부터 개정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며,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재해를 입은 연근해어선의 복구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수수료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에는 어선원·어선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요건과 납부대행 수수료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자는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은행 자동이체 외 타행계좌를 이용한 수납이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도 신규로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4분기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기존 28.8%에서 5% 한도로 대폭 낮아졌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보험계약자는 1년에 9.6%, 3년에 최대 28.8%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는 유사보험인 건강·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연체금 최대한도가 5~9%인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 한도로 연체금 상한선이 낮아져 영세어선주 등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연체금 인하는 지난 19일부터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을 통해 어업인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8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어선원·어선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어선원·어선 보험료는 수협은행 및 지역단위수협 영업점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협계좌를 보유한 보험가입자만 자동이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