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요청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방역관리를 유지하는 한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제한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시·군·구)이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폐장 이후에도 늦더위로 인해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지속되면서 폐장 이후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방문도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이용객들은 불가피하게 방문하거나 단순히 해변 산책 등을 즐기는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이미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러한 행정조치는 해수욕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속 기간과 벌금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특히, 해수욕장에서의 서핑강습, 수상레저기구 탑승 등 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방문객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폐장 이후에도 일정기간 물놀이 안전과 방역관리를 위해 각 해수욕장 관리청에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폐장 이후 방문객 감소에 따른 관리인력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관리청이 확보한 인력 범위 내에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통제가 미흡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관리를 위해 부산, 충남, 강원, 제주에 위치한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 금지도 8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9월 30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긴급 폐장을 했고, 일정기간 방역관리를 철저히 유지해 줄 것을 각 관리청에 요청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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