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1,249억원 투입 근해어선 110척 연안어선 115척 감척
어획강도 높고 타 업종과 분쟁 심한 업종 위주로 ...미국 포유류 법 영향 업종도

 내년부터 근해자망·근해통발, 근해안강망어선도 감척이 본격 추진된다. 또 식품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키 위해 산지유통시설지원이 확대된다. <관련기사  3면>

 해양수산부는 동해안 오징어 분쟁·서해안 풍력단지 등 최근 어업상황 변화를 반영해 근해자망·근해통발, 근해안강망어선 감척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2022년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 시행으로 어업경영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

 해양표류 보호법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가 혼획될 위험이 있는 어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은 대미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또 연안어선도 어획강도가 높고 타 업종과 분쟁이 심한 업종 위주로 감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1,249억원을 투입, 근해어선 110척(1,189억원), 연안어선 115척(60억원)을 감척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비대면·신선 유통이 어려웠던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수산물 신선유통 기술 개발에 76억원, ‘신선 수산물 유통 혁신 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에 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연중 수출상담과 계약을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는 한편, 76억원을 들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형 지원 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또 수산물 소비촉진 할인쿠폰 발행에 400억원,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에 51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수산·어촌 부문 예산으로 2조 6,55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6조 1,44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9.7%, 5,41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8.5%)보다 1.2%p 높다. 또 이 예산은 해양수산부 예산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올해보다 9.7% 증가한 2조 6,558억원이 책정됐다. 해운·항만 부문은 2조 1,076억원(11.1% 증가), 물류 등 기타 부문은 9,011억원(10% 증가), R&D 예산은 7,885억원(14.2% 증가)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해양환경 부문은 2,657억원으로 올해보다 0.4%가 줄었다.

 이번 예산은 △한국판 뉴딜 △산업 버팀목 및 안전·복지 강화 △연안·어촌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사업별로는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139억원)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166억원), 친환경 관공선 건조(930억원) 등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이 책정됐다. 또 어촌뉴딜 300사업 확대(5,219억원), 수산 공익직불제 본격 도입(515억원) 등 우리 어촌을 살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가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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