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증명서 제공해야 제품 시중 유통·선박 진열 가능

 

 중국 내 수산물 등의 냉동식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각 지역별로 위생 검역·검사 강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광동성의 경우, 냉장·냉동식품의 품질, 안전 감독, 관리 강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냉동식품을 시중에 유통할 때마다 코로나19 핵산 검사증명서, 구매증명서를 관할 시장감독총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까르푸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산 냉동 육류, 가금류 및 어류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공급업체는 코로나19 핵산 검사증명서를 제공해야만 제품을 시중에 유통할 수 있고 선반에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다.

 룽옌시 신뤄구 시장감독총국은 각종 냉동 창고, 농(수)산물 도매 시장, 요식업소, 수산 전문점 등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해 코로나19 핵산 검사증명서 및 구매증명서 보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선전시에서 8월 17일에 수입 냉동 육류제품 및 수산물의 예방 및 통제 강화를 제안하는 고시를 발표한 가운데, 수입 냉동 제품은 외부 포장의 멸균 작업 및 코로나19 핵산 표본 검사를 통과하고 창고 증명서를 취득한 제품에 한해 반출이 가능하다.

 한편, 에콰도르산 흰다리새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산시성에서 8월 21일 에콰도르 흰다리새우의 구매, 판매 및 사용 중지에 관한 긴급 고시를 발표했다. 관할 내 모든 지방 감독자는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식품 공급망 추적을 용이하게 상품의 출처, 목적지 및 재고에 대한 정확한 검사 기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출처:https://baijiahao.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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