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선박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도 근절
해수부, 올해 중 관련 규칙 및 시행령 개정

 우리 어선이 일본·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해 어업을 할 경우 벌칙이 한층 강화된다. 또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금어기나 금지채취장에서 수산물 포획이나 채취에 대한 금지규정을 위반 할 때에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선이 일본·중국 EEZ을 침범해 조업을 할 경우 그 동안에는 1차 위반시 어업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는 45일, 3차는 60일 행정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1차에 곧바로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 무등록 선박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1차에는 경고를, 2차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으나 이것도 앞으로는 1차에 곧바로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오징어 등 13개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을 강화하고 비어업인이 금어기나 금지채취장에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80만원의 과태료가 25일부터 부과된다.
 이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건전한 레저 활동을 위한 조치로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수중 레저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주로 야간에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채취해 어업인들과 분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인이 아닌 자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이다. 이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되며 금어기 금지체장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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