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고정급 10만원 인상, 1인 몫 월 227만원 보장 합의

원양노사 임금 협정 서명

 2020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박길주)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염경두)은 지난 9월 23일 노사 임금 협정 조인식을 갖고 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보유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선원들의 2020년도 임금협정서 및 부속(업종별) 협정서에 서명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현행에서 월 10만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에 한하여 1.0인 몫 월 2,270,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하여는 최저 인몫을 승하여(곱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주부식비는 기준금액(1인 1일 1만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된 금액을 선원 정산금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협정서에 명문화 했다.

 선원에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계속 승무하는 1년에 대하여 선원법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20일)에 5일을 추가하기로 했다.

 2020년도 임금협정서 시행 시기는 월고정급과 보장급의 경우 2020년 6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되 협정일 현재 계약 종료한 선박이나 퇴직한 선원은 제외키로 했다.

 주부식비 및 유급휴가 관련 사항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원양노사는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 외에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채낚기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 협정서에 서명했다.

 참치연승 업종은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단일화하여 선장과 자신의 의사로 중도에 하선한 선원을 제외한 한국 선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 2021년 3월 22일 이후 신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참치 선망 업종은 협정일로부터 일몰 이후 전재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선장이 선원의 동의를 얻어야 전재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징어 채낚기 업종은 평상시에 외국에서 선박 입·출항 및 수리가 이뤄지지만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선원 교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일부 선박이 국내로 입항함에 따라 참치 연승, 꽁치봉수망과 같이 국내 입·출항하는 업종에 적용되는 체항업무비를 협정서에 담아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체항업무비는 한국에 입항, 체항 중인 선박에 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한국선원에게 임금 외에 교통비 등으로 1일 2만원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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