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보호 위해 은어 소상철 불법 어로행위 집중 지도·단속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칠성장어의 경우 연중 포획 금지

 양양군이 은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개소에 게첨하는 한편,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어린 물고기 포획과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은어와 함께 5~6월 산란을 위해 양양남대천으로 소상하는 칠성장어의 경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금지기간 은어를 포획하거나,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은어와 칠성장어 등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의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고, 지속적으로 어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은어 소상철과 산란철에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대천 대표어종인 은어의 경우 소상철인 4~5월과 본격적으로 산란을 시작하는 9월과 10월에 포획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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