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많아 전담 조직 필요...제도 운영 위해 본부 6명·현장인력 29명 증원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조직 신설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수산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 지급절차, 준수 의무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담담할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직제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본부에 6명, 소속기관에 29명 등 35명의 인원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조직이 신설될 경우 이 조직은 수산정책관 직제에 편입된다. 해양수산부는 빠른 시간 내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등 4개 직불금으로 나눠 5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직접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별도 조직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은 지난 16일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12월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내년 1월 국무회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에는 환경·생태보호, 먹거리 안전, 어업인의 역량 강화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들의 준수 사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법에서 규정한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이수, 수산관계 법령 준수 외에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금지 등을 시행령에 새로 반영하고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강화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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