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축산물 등 이용 식품

 미국의 ‘USDA 유기농 인증’은 미국 농무부가 국제 유기농 표준(NOP)에 따라 생산된 식품에 발급하는 인증이다.

 작물, 축산물, 가공 식품, 야생식물들을 이용한 식품을 대상으로 하며, 수산식품들은 이 중 가공식품으로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USDA Organic’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개별 상품에 인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품에 인증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USDA 유기농 인증은 기준 및 조건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한편 2014년 한-미 유기농 인증 상호동등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양국의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협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국 어디에서든 유기농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수산물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유기농식품은 미국에서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고, 양국의 인증 마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유기농 인증마크는 유기농 원료 비율이 95% 이상 함유돼 있어야 획득 및 사용이 가능하고, 유기식품, 유기수산물,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미국 농무부(USDA)의 농업 마케팅 서비스(AMS)는 유기농 농산물의 생산, 취급, 검증, 마케팅, 판매에 대한 감독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USDA 유기농 인증 규정 개정안을 연방공보에 게재했다.

 이 개정안은 유기농 관리 시스템과 제품의 추적, USDA 인증 규정 강화로 유기농 제품 공급망의 통합성을 향상하고 유기농 산업 종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유기농 인증의 가치를 높임으로서 유기농 제품이 투명하고 일정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보장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기농 시장과 복잡해진 유기농 공급망, 유기농 제품의 가격 프리미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유기농 인증에서 제외됐던 유기농 제품의 수입업자, 브로커, 거래처 등 유기농 운영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업체의 종류를 확대했으며, 소매용이 아닌 제품에도 유기농일 경우 로고를 부착토록 했다. 또한 추적성 향상을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 제품에 대해 수입증명서(NOP Import Certificate)를 요구함으로써 유기농 인증에 대한 기록 보관 및 변조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출처:  http://kfish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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