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자’ 1만2,014명, ‘사망’ 1만2,126명, ‘파산 등’ 504명...연평균 5,000명 육박
정부 지원금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 의사전달 왜곡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만2,014명, ‘사망’ 1만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 3,069만원 △2019년 5, 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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