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어구 유실 자연재난 피해보상 제도’ 개선돼야

고성군 수협 송근식 조합장

 강원도 고성군은 세계 유일한 분단지역으로 조업해역이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동해안 최북단 접경해역이다. 

 고성군 어업인들은 항상 위험과 불안을 안고 조업하고 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과 접한 수역인 북방어장과 저도어장 사이에서 조업할 때는 조업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해군과 해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고성군 연근해어선은 701척으로 강원도 전체 연근해어선(2,791척)의 25%로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어획량)은 2000년 1만 4,399톤이었으나 2019년 6,215톤으로 57% 감소했다. 이는 동해안 수온이 상승하면서 1970~80년대 주 소득원이던 명태가 자취를 감추고 중국 쌍끌이기선저인망 1,882척(2019년 말 기준)이 북측 동해안 해역에서 싹쓸이 불법 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성군 연근해어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어획량 감소와 더불어 최근 잦은 자연재난은 어업인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5월 18일~21일 기상청도 예상하지 못한 대형풍랑이 발생해 바다에 부설한 어망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9월초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동해안 해역을 강타하면서 바다에 부설한 어망이 유실됐다. 이와 더불어 어항 내 물량장에 바닷물이 범람하면서 고성군 14개 어항내 어구보관장에 보관하던 어망·어구가 유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50년 이상을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들도 이번처럼 물량장에 바닷물이 넘쳐 어망·어구가 유실되는 것을 처음 겪었다고 한다.

 태풍 후 어구보관장에서 유실된 어망·어구 피해신고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태풍 피해 내역을 입력했으나 고성군과 중앙정부는 '자연재난 복구지원 기준'에 따른 재난지원금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육상 선착장이나 어구 보관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어망·어구가 유실된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규정이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은 어항시설 중 기능시설을 어선건조장·수리장, 어구건조장, 어구제작장·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어구 보전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즉, 어구 보관장은 어항구역내에 시설하는 법정시설로 어망·어구는 어구보관장에 보관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구보관장에 보관하던 어망·어구가 유실되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어망·어구를 어항내 어구보관장에 보관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최근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은 지난 30년간 해수면이 연평균 3.50mm 상승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4.86mm로 높아졌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로 매년 해수면이 상승하고 강한 파랑의 증가로 연안의 위험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태풍, 풍랑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해수면 상승으로 어구보관장 내 어망·어구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자연재난 복구지원 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

 어구보관장에 보관 중인 어망·어구 피해도 반드시 피해보상비 지급 대상에 적용돼야만 한다. 이는 영세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재난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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