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제한 어선톤수 확대·기상특보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제한이 기존 15톤 미만 어선에서 30톤 미만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잦은 기상악화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한파 및 저수온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제한 기준이 강화됐다. 이는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15톤 이상 어선의 경우 2척 이상의 선단 편성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어선안전조업국에 사전 통지 후 출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태풍·풍랑특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선원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선원의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외부의 노출된 갑판에서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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